(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임대료 감면기간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감면기간은 작년 4월~올해 6월(15개월)이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일일 임대료는 변동 없이 50% 감면하며 중복감면은 불가하다.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촌 인력난과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에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는 2000여 명의 농업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본소 봉강면, 분소 진상면)를 운영하며, 작년 4월~올해 5월 총 8900건, 약 1억 900만 원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진옥 도시농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과 함께 농업기계 순회수리, 농업기계 운반 등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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