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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올해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990건, 9억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경과 연수를 적용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진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진안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연초에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게 되면 9.15%의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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