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철승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체육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기존보다 구체화해 수원시 체육회, 수원시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체육단체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수업·진로 상담 등 교육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 등 훈련 ▲학생선수 안전 관리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철승 수원시의원은 “학교운동부 중심으로 이뤄져 온 학생선수 육성 지원 규정을 학교운동부 외 학교와 연계형으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 지원으로 확대해 학교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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