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저장장애’란 강박 및 관련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뜻한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장애인 가구 등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전문기관(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지원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영옥 수원시의원은 “저장장애로 고통 받는 수원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드리기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해결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