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전남=NSP통신) 박종욱 기자 = 순천시(시장 허석)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불법·노후·위험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시는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여름철 풍수해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 광고물(도로변 불법 고정광고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등) ▲자진 철거 희망 광고물 ▲노후 옥외광고 게시시설을 선정하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장소 주변 및 생활권역과 관내 주요 진입 도로 주변을 집중 정비할 계획이다.

일제정비기간 중 14일부터 18일까지는 자진정비 계고기간으로, 21일부터 25일까지는 집중정비 기간으로 정해, 불법광고물이나 자진정비 희망 광고물 등을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방치된 노후·위험 옥외광고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옥외광고물 철거 비용을 경감하는 목적으로 자진정비 계고기간 동안 접수된 옥외광고물에 한해서는 무료로 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작년에 태풍으로 간판이 탈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풍수해로 인한 옥외광고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종욱 기자 scjo061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