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철거 전 주차대수의 1/2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해야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하는 조항에 단서를 달아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최대 20년)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조미옥 수원시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규정을 개정해 부설주차대수 산정의 혼선을 없애고 개방 주차장의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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