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호진 수원시의원이 노동자 대표가 회사 이사로 경영에 참여하는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을 뜻하며 노동이사의 권한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동이사를 둘 수 있는 공공 기관은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시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규정했다.

노동이사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며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하도록 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해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민주성을 확보하고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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