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5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수원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 지급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예우수당 지원대상은 국가보훈처에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하되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5·18민주유공자의 인권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과 기념 및 추모사업에 필요한 지원 사업 등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장은 “민주화에 공헌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명시하고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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