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021년 제1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 결과 1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고액 체납자에 대한 중점징수활동 등을 펼쳐 5월말 기준 전체 218억의 체납세 가운데 57억원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28필지의 부동산 압류, 60대의 자동차등록 압류, 251명에 대한 예금압류 조치를 취했다. 체납차량 113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체 공매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27대를 공매해 48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특히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적극적인 방문 및 전화 독려, 부동산 압류 등으로 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일괄 조회를 실시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시해 1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성실한 분납자는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따뜻한 징수행정도 병행하고 있다.
최정근 경주시 징수과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체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행복을 증진시키고 체납세는 줄이는데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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