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영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장미영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 오는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수원시가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시가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 것이다.

또 현재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인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 정책 심의기구로 역할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위원으로 참여해 청소년 정책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개편한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청소년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의 전문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장미영 수원시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정책 자문기구임에도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문제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을 고민한 끝에 청소년의 위원회 참여 보장과 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례안이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수원시민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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