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시설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액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 감면한다.

고급오락장 시설은 일반 과세대상보다 높은 세율(4%, 일반세율의 16배)의 재산세가 부과되지만 그동안 감면 근거 규정이 없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불가했는데, 지난 5월 2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코로나19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시설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영업이 금지된 룸살롱, 요정, 카바레 등 고급오락장 시설이며, 6월 광양시의회 정례회 기간에 의회 동의를 받아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분 재산세 중과세액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 결정으로 고급오락장 시설 120개소가 일반세율(0.25%)이 적용된 재산세만 납부하게 돼 중과세분 약 2억 5000여만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되었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중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결정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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