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 사무실)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김석기 국회의원은 4일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 참전명예수당을 통일과 상향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 경찰 등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매월 34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르다.

김석기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최저 6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이르며 국가에 대한 동일한 공헌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최대 5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지자체별 월평균 지급액은 약 13만원으로 보훈처 지급액 34만원과 합산하면 총 참전명예수당은 월평균 약 47만원이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백9만669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고령으로 수당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균 약 13만원이던 지자체 지급액이 50만원으로 통일·상향돼 기존 보훈처 지급액 34만원이 더해진 84만원을 매달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장이 지급액의 전부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참전명예수당 상향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였다.

김석기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헌신에 비해 현실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지급받아 왔다”며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께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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