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했다.

이는 지난 3월 29일 ‘용인시 가축분뇨의 관리·이용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변경된 고시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1km 이내에는 가축의 종류에 상관없이 신규 축사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종전에는 가축의 종류에 따라 말은 100m 이내, 소(젖소)·양·사슴은 250m 이내, 닭·오리·메추리 650m 이내, 돼지·개는 1km 이내까지 신규 축사를 지을 수 있었다.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 상업, 공업, 행정동, 지방하천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선 모든 종류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축산농가의 생계 보호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축사에 대해선 이미 허가·신고된 시설에 한해 동일 면적 범위에서의 개축은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 전체 가축사육 제한구역 면적은 기존 382.34㎢에서 388.31㎢로 5.97㎢ 늘어났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은 시 축산과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거밀집지역 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키로 했다”며 “주민들과 축산농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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