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지난 5월 19일 오후 1시쯤 순천시 주암면에서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해 1.05㎡가 소실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비닐하우스 주인은 인근 밭에서 일을 하고 내려오던 중 비닐하우스에서 연기가 나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해당 비닐하우스는 고추재배용 집기류 보관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었으며 전기시설도 없고 외진 곳에 위치하여 미상인의 출입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순천소방서 화재조사팀은 인적이 드물고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방화로 얻을만한 이익이 없었던 점, 가스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가스누출 가능성은 없었던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자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조사했다.

수 시간여의 화재조사를 마친 순천소방서는 집광효과(돋보기 효과)에 의한 수렴화재로 결론지었다. 비닐하우스 외면의 고인물에 태양빛이 집광하고 그 빛과 열이 실내에 적재된 종이박스류에 투과돼 최초 발화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비닐하우스를 새로 설치 할 때는 비닐이 팽팽해서 물이 고이지 않으나 수일에 걸쳐 태양빛에 노출될 경우 비닐이 이완되고 그곳에 물이 집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경우 패해가 크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내에 LPG가스 등 폭발성 물질이 보관되어있거나 사람이 작업 중이 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며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주기적으로 비닐하우스 장력을 확인해 주시고 비가 온 뒤에는 물이 고인 곳은 없는 지 육안으로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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