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트위터 글에서 “경기도는 고양시 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등 4개 동(2.09㎢)과 시흥시 포동·정왕동 등 2개 동(3.91㎢)을 오는 2023년 5월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억울한 손실”이라며 “경기도에서만큼은 부동산 투기가 어려워지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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