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사 전경 (고흥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5월 2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촉발시켰던 집합금지명령 위반자 28명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의 기본자세를 벗어난 행태로 간주하고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징계 차원에서 ‘훈계’ 조치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4월말께 일가족 17명이 모여 제사를 지냈거나, 지인 11명과 함께 사적 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처분을 할 수 없었다”면서, “집합금지명령 위반이 명백한 28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중 공무원 4명은 징계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 공직자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징계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흥지역은 지난 5월 2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해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전 공직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군민들도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발생 10여일 만에 진정세를 보여 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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