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시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외국인 아동 누리과정 비용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성준모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이 좌장으로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주최․주관한 토론회는 이정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오연주 대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송연순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대표, 최효숙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윤영순 경기도 유치원연합회 이사, 정남용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행정팀장, 김윤숙 안산시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장이 열띤 토론에 나섰다.

성준모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50여만 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자녀들을 위한 보육․교육, 돌봄에 대해 법률상 지원이 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주제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발제자인 이정미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외국국적의 아동은 보육, 교육, 돌봄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아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령 필수예방접종, 무상 보육, 의무 교육 등은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지원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연주 교수는 토론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이주민자녀에게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교사의 문화 감수성 교육과 어린이 인권교육 이수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글교육, 이중언어교육,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연순 대표는 토론을 통해 “초·중등학교 현장의 외국인 이주아동에 비해 영유아 아동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의 교육 기회는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차단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이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할 뿐 아니라 각각 특별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미래사회를 예측해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효숙 회장은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 정책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수정과 제고가 필요해 보이며 경기도가 시작한 영유아대상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지원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좋은 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윤영순 이사는 “외국인 아동 비율이 높아지는 유치원들은 외국인 유아의 한국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것 뿐 아니라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고충을 떠안게 되어 모집과 운영에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외국인 아동이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데 부담을 덜고 사회일원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개선마련에 모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남용 팀장은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선 정책홍보 다양화, 정책토론회, 자치단체 협조 등이 필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부 지원, 지원 중단 등의 재정부담 가중 등 여건을 고려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특별회계 전입금에서의 누리과정비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동일한 지역에서의 유치원, 어린이집의 외국인 유아 누리과정비 동시 지급을 통해 또 다른 차별과 소외 현장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김윤숙 팀장은 “외국인 아동의 지속적 증가와 보육료 상승으로 인해 市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고 보육료 지원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이 미미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시 국내아동 역차별 유발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특별법 제정, 경기도 특수시책 지정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통한 예산지원이 매우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금재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도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를 위해 무관중․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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