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제20대 국회에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소경제법’ 등이 대안 반영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의 생산단계에서 대기오염,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대한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 정립 및 청정수소 개발, 보급 주체와 청정수소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해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했다.

또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향후 법률안 개정이 이뤄지면 수소법의 커다란 운영방향에서의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청정수소 등의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뤄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이후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인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크다”면서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소법 개정안은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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