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수급자에 한해 매월 5m³의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광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18일 광양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권고안 및 상위 법령 등을 반영하고,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 등 미비점을 보완해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계를 개선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경률을 구체화하고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시 조정신청이 있는 때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게 했으며 미납 사용료는 3년, 과오납된 사용료는 5년 등 소멸시효를 포함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정용에 한해 월 5m³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받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대상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거나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박성완 하수도과장은 “그동안 전국(2019년 기준 48.8%) 및 전라남도(27.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요금 현실화율(15.95%)과 공기업의 재정 현황 등을 고려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지 못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감면은 7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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