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오는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여수해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제약으로 야외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 수상레저 주요 활동지, 사고 다발지, 주요 항·포구(슬립웨이) 등 총 22개소를 수상레저 활동 집중관리 수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파출소, 함정을 통해 안전순찰 강화 및 무등록, 안전검사 미수검, 보험 미가입, 안전장비(구명조끼 등) 미착용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해 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수해경 관할 수상레저 사고는 총 138건으로 이 중 86건(62%)이 성수기 기간인 5월~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가 96건(70%)으로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요트 16건(12%), 고무보트 13건(9%), 수상오토바이 7건(5%), 카약 등 6건(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원인별로는 정비불량 65건(47%), 운항부주의 34건(25%)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연료고갈 16건(11%), 선체결함 9건(7%), 정박침수 등 14건(1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소득증가와 여가 확대로 최근 3년간 1603명(78%) 증가하였고, 이는 2018년 2043명이었으나, 2019년 3071명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364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에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활동자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장비 점검 소홀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 차지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성수기 기간 철저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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