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 협약 위반’이라는 일부 보수언론 보도와 관련해 15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에 더해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아닌 '공유'를 재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앙정부 관리 감독하에 지방정부도 함께 감독하자는 감독권 ‘공유’를 요구했는데 느닷없이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재명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 주장은 ’ILO 협약 위반‘이라는 보도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은 중앙정부 권한을 없애는 것이어서 ILO 협약위반이 맞지만 감독권 공유는 협약위반일 수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ILO 협약 81호 노동감독관은 ‘중앙기관의 감독과 관리’ 에 두어야 한다”며 “감독권공유가 위 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읽고 판단해 보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지방정부 간 단속기준과 의지가 다를 수 있어 단속권을 공유하면 안 된다는 뜻이라면, 이는 ‘근로감독 부족에 따른 불법 상태’를 통일적으로 방치하자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또 “일상적 노동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려는 이 주장이 근로감독관 확충을 반대하는 입장과 과연 무관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아무리 ‘돈이 마귀’라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적 기준을 위반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대가로 불법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가 외면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당한 A 주장을 부당한 B 주장으로 조작 왜곡해 국민을 선동하려는 것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의 사명에 반함을, 국민들은 이제 선동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의 주체임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이 부족해 중앙정부가 정한 노동(환경)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오늘 하루에만도 평균 3~4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고로 죽어간다”며 “산재 사고의 십중팔구는 사용자가 노동 관련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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