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모습 (경산시)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경산시의회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경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경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을 포함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은 13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 방문을 진행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황동희 의원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 희망 도시 경산’에 대해, 박순득 의원은 ‘집행부의 소신있는 정책안 제시와 의회 기강 확립에 대하여’ 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황동희 의원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 희망도시 경산'에 대해"코로나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시민과 종교단체를 폄훼하는 발언은 자제"하자며,"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의원과 공직자의 직무유기가 있다면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기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는 19일까지 코로나 19 지역 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잠시멈춤 캠페인’에 시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들의 세심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상황을 잘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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