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덕양구 건축과가 관내 대장동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공사 현장에서 국공유지 구거 부지를 무단 점유하며 축대까지 불법 구축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실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덕양구 건축과장은 “(불법 축대 건축 사실을) 몰랐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공사 현장 건축주 A씨는 “주민 민원이 있어 마을에 300만원의 발전기금을 냈다”며 “(불법 공사에 대해) 보도하지 마라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570-29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현장에선 총 7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을 신축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현장은 자동차 쌍방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요원 배치없이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여름철 홍수에 대비해 확장해 놓은 구거 부지를 무단 점유해 불법으로 축대까지 쌓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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