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가 12일 공포돼 시행됐다.

악취 원인물질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악취는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조례는 악취 발생 지역 또는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을 위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악취 문제 개선과 해결을 위한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어 악취방지와 저감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했다.

조례 시행으로 수원지역 특성에 맞는 악취방지와 저감 체계를 구축해 수원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경희 수원시의원은 “수원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를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악취 방지와 저감 시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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