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2021년 수소차 충전소 구축부지와 운영사업자를 추가 공개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복합수소충전소 구축시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서 충전소 또는 주유소를 소유하고 현재 사업부지 및 인접 가용부지를 합해 1500㎡이상의 부지가 있어야 한다. 단독수소충전소 구축 시에는 동 지역에 1200㎡ 이상의 부지를 소유한 충전소 운영 희망자다.

공통사항으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고압가스업 허가 취득이 가능한 부지 또는 사업장을 소유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4일까지며 방문접수만 가능하고 접수처는 오산시 환경사업소 환경과에서 하면 된다. 사업자 공개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1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소자동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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