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양군(군수 오도창)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영양군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를 영양군청 종합민원과 1층에 별도로 설치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원활한 도움창구 운영을 위해 영양군청 직원과 안동세무서 직원이 상호교차 근무로 군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납세자는 ‘모둠채움신고서’ 를 받은 만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제한하며, 그 외 납세자는 비대면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홈택스·위택스 인터넷신고 및 모바일(손택스), ARS 등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 납부하면 된다.

'모둠채움신고서’ 란 국세청에서 소규모사업자, 종교인소득자 및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모든 내용을 채워 안내한 신고서를 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국세인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막기 위해 그간 제공해 온 모두채움신고서 및 ARS 신고 대상 업종을 크게 확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 단순경비율 사업자, 종교인 등이 모두채움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군청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등의 피해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영양군청 재무과 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군수는 “코로나 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사업자 및 납세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군청에 도움창구를 마련했다”며“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