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10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핵심은 기존 적용하던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해제다. (영덕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10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핵심은 기존 적용하던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해제다.

이로써 영덕군은 사적모임 기준이 1단계 방역수칙인 ‘사적모임 자제’ 가 적용된다.

이는 영덕군에서 지난 4월 16일 36번 확진자(해외입국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큰 문제없이 정착되면서 안정적인 방역관리상황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경북도 내 12개 군 지역 중에서 이번에 영덕군을 포함해 11개 군 지역에서 사적모임 기준이 완화됐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세부시설별 자율·책임을 바탕으로 시설별 관리자들은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영덕군은 사적 모임 완화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지도를 이어 나간다.

사적 모임 제한 완화와 별도로 영덕군은 종교 활동 중 예배활동을 제외한 모임, 식사, 숙박은 금지하며, 다중이용시설 내 발열체크기 설치 역시 지속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적 모임 제한 완화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전국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우리 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 속에서 큰 위기 없이 잘 이겨내고 있다”며 “군민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