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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