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 (구미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11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최대 13만원으로 상향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배(8~9만원)에서 승용차기준 과태료 12만원으로 3배로 상향된다.

구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를 계속 추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정형 CCTV를 추가 설치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쓸 것이며, 사각지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은 이동형 차량을 통해 단속할 예정이다.

박말기 교통정책과장은 “4월 17일부터 시행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더불어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으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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