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방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 사용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일~6월 말 2개월간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나선다.

2021년 4월 29일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 요금 체납은 2306건 6억 300만 원인데, 그중 2회 및 30만 원 이상인 체납이 256건 3억 1000만 원이며 이는 총 체납액의 약 51.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시는 체납액을 받기 위해 원인에 따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체납 사유를 파악한 뒤, 이해할만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의 상습적인 체납자 중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 이·통장 회의,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김세화 상수도과장은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을 계기로 광양시 상수도 공기업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더욱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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