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11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2,11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64% 상승했으며, 18개 읍·면 중 안계면이 5.68% 상승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28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5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 자료가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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