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국회를 포함하는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저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리해 공동체에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건만 매번 국민의 비난이 들끓고 나서야 실행에 나서는 관행은 꼭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제부터이다. 포괄적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하고 세심한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작업과 함께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공직기강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이런 상황에선 백 가지 정책도 개혁도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은밀하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께 너무도 큰 실망과 정치불신을 안겨드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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