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지난해 첫 운영으로 204건을 처리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하며 방문민원인의 접근편리성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되므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 전환 및 제한적 도움창구 운영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