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7.38% 상승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조치, 재개발사업 등이 표준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2만 2855호의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특성조사, 한국부동산원 검증, 주택소유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북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확정됐다.

전체 공시 대상 중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2만 1520호, 하락한 주택은 574호이며 나머지 주택은 가격 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북구청 세무1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권에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을 꼼꼼히 살펴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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