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이 장례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관계에만 해당해 행정적 연고자 이외의 사람이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는 대부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기간 경과 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장사업무안내 지침’에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사회관계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혈연 중심의 전통적 가족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경제적 부담감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져 무연고 사망자 수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는 시신’ 603구,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 253구,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 2091구, 총 2947구로 2015년 1676구에 비해 75.8%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만큼 사회적 연고자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핵가족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는 등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은 급변하고 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시대상황에 맞게 사회적 연고자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김진표·민형배·박광온·박정·이규민·임호선·오영환·전용기·전재수·정찬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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