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3공구 현장 모습 (김인규 기자)

(경북=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2단계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도 1일 9시간을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제50조)에는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독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비 근로자 A씨는 “지역업체는 그동안 각종 현장에서 8시간 규정 사수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 성취했는데 블루밸리 시공사 장비들이 시간을 초과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지역업체도 따라 가야하는 실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장 관계자는 “1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 등으로 규정을 지키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업체 상생이 생색내기용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블루밸리 2단계 조성 공사는 조성비 1천5백1십7억원을 들여 20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1공구 N토건, 2공구 J기업(하도사 S건설), 3공구 D기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포항시와 LH는 지역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공구는 시공사나 하청사 장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지역업체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장비업체 관계자는 “블루밸리 2단계 조성공사 현장에는 공구별로 덤프를 비롯해 수십대의 장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요장비는 시공사가 관리하는 장비가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험지덤프가 투입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험지덤프가 들어오면 사실상 지역업체 장비는 현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험지덤프는 오프로드와 온로드 전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현장 사정을 가리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다. 포항지역에는 험지덤프를 소유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업체 관계자는 “지역경기 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장비를 지역업체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역 업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강요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포항지역 업체 장비를 사용하도록 시공사에 권고해 많은 지역 장비들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 근로시간 초과는 현장 확인을 해봐야 알지만 초과 근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적정한 단가 추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블루밸리 2단계 조성공사가 준공되면 지역 주력 사업인 철강 관련 부품을 비롯해 에너지·IT, 기계·철강·자동차·선박 부품 산업이 자리할 계획이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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