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국립대학교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국립대 등록금 면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6일 안민석의원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전액 또는 50% 이상을 부담한다.
교육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점차 심화하는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취지다.
지방대가 몰락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도 무너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국립대부터 학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안민석 국회의원은 “우수한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시킬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의 획기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한 지방인재를 양성하고 지방 공공기관과 우수한 지역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해 서울에 가지 않아도 지방에서 배우고 정착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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