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죽녹원 대숲.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대표 관광지 죽녹원 대숲에서의 죽순 불법 채취로 인한 대나무 훼손을 막기 위해 ‘죽순지킴이’를 운영한다.

올해는 평년보다 이른 4월부터 왕성한 죽순 발순이 이뤄짐에 따라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운영되며, 총 4개조로 편성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죽순 불법채취 현장 순찰과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이와 더불어 죽순지킴이들은 죽순 보호 본연의 업무 외에도 죽녹원 대숲 환경미화 활동과 방문객 안내 활동을 함께하며 ‘대한민국 관광100선’ 죽녹원의 아름다움을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죽순 보호를 통해 죽녹원의 아름다운 대숲 보존에 힘쓸 것”이라며 “죽녹원의 죽순은 물론 타인의 산림에서 불법으로 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므로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