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하는 남종섭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남종섭 경기도의원(교육행정위원장)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공사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전락한 기흥호수가 경기남부 300만 주민을 위한 수변공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 기흥호수 수상골프장의 즉각적인 재계약 중지를 요구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발언에서 “기흥호수는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던 1964년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본래 기능은 대부분 상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 농어촌공사에게 있어 기흥호수의 주된 사업은 부동산업인지 수질관리는 외면하면서 2000년 이후에만 기흥호수 주변 토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매각하면서 454억원의 수익을 챙겨왔고 인근 골프장에 물을 공급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수상골프연습장 임대사업을 통해 역시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오히려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남부 300만명의 도민이 쉴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의 역할 변화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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