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학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상시 모집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학대 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세부터 2세(36개월 미만)까지의 피해 아동을 같은 가정환경에서 안전하고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적합한 수준의 소득 ▶위탁아동에 대한 종교의 자유 인정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 ▶위탁아동을 포함한 자녀 수가 3명 이하(만 18세 이상 자녀 제외) ▶가정 구성원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전력이 없는 가정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중고 교사, 의료인, 청소년 상담사,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경력 3년 이상 및 일반가정위탁 경력 3년을 보유해야 한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위탁부모 중 1인의 전문교육(20시간) 이수 후 가정환경 조사를 거쳐 예비보호가정으로 선정되며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 및 아동 보호기간의 전문 아동보호비(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아동권리보장원, 전라남도동부가정위탁센터나 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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