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농어업 시설이나 농수산물 피해 복구 등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또 농어업 전기시설 수리나 교체 등 예방 사업을 비롯해 전기재해 예방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아울러 지원사업과 예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했다.
임종기 의원은 “도내에서도 농어업 활동 중 전기재해로 피해를 입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예방 사업, 예방교육 등을 통해 전남 34만여 농어업인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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