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달 1일부터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되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올해 3개 분야의 수산공익직불제가 추가돼 보다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선 섬과 바다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지난해보다 5만원이 증가한 연 75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새롭게 신설된 ‘경영이양 직불금’는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한 만 65세이상 만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만 55세 미만의 어촌계원이 아닌 자에게 어촌계원의 자격을 이양했을 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어촌계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 기준으로 연간 최소 120만원(월 1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함께 총 허용어획량(TAC)을 준수하고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지원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생분해성 어구 사용, 감척, 해양쓰레기 수거 등의 3가지 의무를 준수하면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150만원(정액),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가 분야별 신청기간이 다르고 지급 대상 및 요건, 공통 및 분야별 준수사항 등의 내용이 쉽지 않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으로 어업인은 공익의무를 준수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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