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현장 전경. (부천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2020년 사용승인 신축 건축물 중 업무대행 건축물을 오는 30일까지 점검한다.

시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건축 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검사에 따라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검사 등 적법 여부를 점검한다.

2020년 사용승인된 건축물 용도별로 공동주택 146개소, 단독주택 21개소, 근린생활시설 26개소, 업무시설 21개소, 기타 8개소로 총 222개소가 해당되며 시는 한 반에 4명씩 배치, 총 4개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현장을 점검한다.

점검 내용은 ▲대지안 조경 및 주차장법 위반 여부 ▲대지안 공지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저촉 여부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 침범 여부 ▲무단용도 변경, 무단증축 및 대수선위반(가구 분할) 등으로 건축물대장과 도면을 토대로 진행한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와 필요에 따라 업무대행 건축사 의견 청취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종우 건축허가과장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현장 점검해 공부(건축물대장, 도면) 일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천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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