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오는 19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시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경우 악취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검토 결과가 악취방지시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악취배출 적발 사업장,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 계획 등 관련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악취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를 두어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 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악취방지 및 저감과 관련해 수원시장, 사업자, 수원시민의 책무 ▲악취 발생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각종 사업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수원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황경희 수원시의원은 “수원시에 소재한 사업장과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고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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