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정조준 금감원…금융권 “‘보여주기’ 매몰”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골프장 라커룸에서 고가의 명품시계 및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20대 A 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황재규) 형사과(과장 조주현)는 20대 A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경부터 올 3월까지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모두 11회에 걸쳐 1억35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와 지갑,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골프장 이용객을 가장해 라커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함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몰래 훔쳐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보관함을 열고 유명 브랜드의 명품시계,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절취한 시계를 처분해 생활비와 골프비용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장물 처분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위반 등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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