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역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말 결산법인은 2020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3000여 개 법인에 대해 8일 신고·납부 방법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부기한 연장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안내, 전광판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위택스 전자신고를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필요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또한 7월말까지 3개월 자동연장된다.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도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시 유의사항으로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본점임에도 첨부 서류 미제출시에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