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성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4월부터 오는 5월말까지 2개월을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세액 고지서 및 체납세액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침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세금 납부의지가 있는 군민들에게는 체납액 분할 납부(징수유예 실시) 및 재산압류 유예, 번호판영치 유예, 행정제재 유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 등을 병행 추진해 민생안정 및 경제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인 체납세 정리를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실시해 체납세 자진납부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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