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경)는 8일 7명 시의원 전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의왕시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의왕시의회가 ‘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원 스스로 땅 투기의혹 조사에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난 7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전원 합의에 따른 것이다.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관내 고천지, 초평, 월암, 청계2지구와 최근 도시개발이 진행됐던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유무를 확인하게 된다.

윤미경 의장은 “이번 기회에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조사결과 부동산의 투기 의혹이 발견된다면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 citer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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