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이미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표 제윤경)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돼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재단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호에 의해 지난 1월부터 오는 2023년 12월까지 3년간 공익 목적 기부금을 기탁받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7월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회계·세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도 위탁금 외에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2021년 1분기를 목표로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재단은 공익법인 지정에 따라 기존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된 일자리 사업 외에도 독창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도민을 위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는 “재단이 수탁받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정적인 재원으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인, 단체, 기업이 후원한 기부금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 유형 창출,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재단의 일자리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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