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사 전경 (순천시)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는(시장 허석)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 적용대상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 민간 사업자이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도로점용료 정기·수시분에 대해 25% 감면 후 부과할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이번 감면조치로 인한 감면 규모는 정기분 1540건의 약 1억 8000만원과 수시분 2021년 신규 허가건에 대해 감면부과 될 예정으로 감면 규모는 점차 증가될 전망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다시 한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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